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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75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09 - 345 (37page)
DOI
10.15299/jk.2020.05.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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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42년에 「朝鮮少年令」을 공포해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사법보호를 적용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심판소에서 다뤘으며, 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단체 위탁, 보호사 감찰, 감화원ㆍ교정원 수용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년에 대한 형 선고는 재판소에서 이뤄졌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대적 부정기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년령은 소년을 올바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화하는 소년사법 보호였다. 이와 동시에 소년을 전시에 동원할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동원법이기도 했다.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면서 일제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조선인은 ‘산업전사’라 칭하며 전시 노동력으로 동원했다. 일제의 목표는 조선 전 인구를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소년 역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회에 방치 되었던 불량아는 물론이며 성인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소년범은 ‘폐기품’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일환에서 실현된 것이 소년령이었다.
소년령은 형사수단과 형사처벌 과정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본의 소년법을 모법으로 삼아 조선에 적용한 것으로 법령 구성과 조항이 동일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조선의 상황’에 맞도록 소년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생략했고 이는 소년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조항이었다. 소년령은 사법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특별 취급하고 갱생을 꾀하는 근대적 법령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제라는 점에서 법령은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해 산업전선에 투입시키는 전시체제기 통제책으로 작동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일제시기 소년사법 보호정책의 변화
3. 「朝鮮少年令」의 제정과 식민지 특성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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