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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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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희 (국립경찰대학)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69 - 17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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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으며 생성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범죄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죄 관련 데이터를 우리와 같이 세계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 두고 있다. 범죄자가 자유로이 세계 어디에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범죄에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통신선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은 국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무전기를 통해 통신을 하거나 국제전화를 하거나 수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통신행위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여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이를 획득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과정은 없다. 우리는 송신측에서 보낸 신호를 원격에서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재해석할 뿐이다. 따라서 해외서버에 있는 데이터 주체의 계정을 탐색하고 관련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영토 주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탐색과정에서 데이터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각 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역외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은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과정과 달라 유체물을 염두에 둔 현행 법규정이 역외 압수수색을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적인 수색과 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네트워크 환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Ⅲ.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인식과 저장
Ⅳ.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장집행의 보완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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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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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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