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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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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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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조달이 고유의 목적이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감면의 목적달성을 하지 않게 되면, 경감했던 납세의무를 다시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당초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될 경우에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면 감면받은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만 이자상당액 가산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세의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었다가 추징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적을 위해 납세의무를 경감한 후에 납세자가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면서 본세에 부대하여 부과시키는 금전이라 할 수 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감면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할 이익이지만, 감면으로 인해 납세자가 갖게 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이익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이익발생가능성). 세금을 감면할 때에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목적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일종의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납세자가 당초에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감면처분에 따라 납세자가 받았던 경제적 이익은 모두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신의성실 위반). 이자상당 가산액은 원본 채권에 부대하여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는 부대채권이라 할 것이다(부종성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이 되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세금감면은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조세형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면제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에도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적용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보며, 취득세의 경우 감면항목 190개 중에서 추징이 되는 것이 144개이고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46개인데, 대부분 취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을 육성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감면목적 미달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이익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자동차 감면, 농업용 시설 및 자활용사촌 내 축사감면은 서민 등에 대한 감면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총 144개 추징항목 중에서 5개를 제외한 139개가 적용대상이다.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후 추징조항이 없으나 대도시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이나, 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관련해서 재산세를 추징하는 16개 항목은 대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로서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매각되는 경우에 양도차익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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