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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경기도청) 차승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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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창업 지원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되어 국세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7년부터 세목별 창업 운영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종전의 창업 감면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의 창업지원제도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감면제도를 지방세운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전의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2017년도 시행 창업 감면 개정사항을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감면 규정은 법인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부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5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창업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나 종전의 규정 형태를 그대로 이관하여 종전 규정 하에서 해석상 논란이 되던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에도계속 해석상 논란으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창업 감면 개정에서 종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창업감면과 국세와 연관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종전의 해석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세 창업 감면 관련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정 창업 감면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창업 감면 운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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