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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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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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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는 ‘rights’와 ‘duties’를 ‘통의’와 ‘직분’으로 번역했고, 후쿠자와의 책을 많은 부분 원용한 유길준의 『서유견문』 역시 이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 논문은 후쿠자와를 비교를 위한 배경으로 두고, 지금까지 주목된 적이 없던 유길준의 ‘직분’ 사용의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권리’와 ‘주권’에 대한 유길준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무’라는 조어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전까지 종래 사용되던 ‘직분’이라는 용어가 번역어로 채택되었다. 영어를 번역한 사람으로서 후쿠자와는 ‘duty’가 갖는 본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번역된 ‘직분’만을 본 유길준은 종래의 의미에 더 깊게 매여있었다. 유길준은 천부인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갖는 직분,’ 그리고 천부인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나눠 가진 ‘인민으로서의 직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천부인권을 수용하지 않았고, 나아가 천부인권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권리’ 개념이 초기 이해될 때의 굴곡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졌던 ‘직분’을 통해 드러났음에 주목하고, ‘직분’에 대한 이해의 굴절이 당시 조선이나 유길준에게 가장 첨예한 주제였던 ‘주권’의 이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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