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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 - 78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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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규범으로서 법규범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언어에 관한 규범의 제ㆍ개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나 민주적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학을 비롯한 규범학 연구자들이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관심밖에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현상들을 보면 노동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치권력의 획득과 확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언어가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제나 반려동물, 비혼과 같은 용어들이 그 실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말은 점진적인 지역언어 소멸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말살과 획일성의 증대, 사회적 서열의 강화라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어와 서구언어의 유입은 한국어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급속히 파괴하고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는 유기적인 사회규범 체제로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말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보다는 국가에 의한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된 까닭에 우리는 자연적 언어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규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의 언어통제는 단순히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언어규범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규범의 강제력은 교육기관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방송ㆍ보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단념하였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서의 언어를 규제함으로써 사회통제 내지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나아가 사상과 이념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의 규범적 속성은 언어 자체가 일종의 사회규범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규범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도 강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언어규범의 제ㆍ개정과정은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언어와 우리말의 고유성을 유지ㆍ보전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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