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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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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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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과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할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보상제도로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포함한 입법방안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금융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보상대상 금융소비자 및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회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보상금 지급요건과 결정방안, 운영 주체 및 기금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상대상 채권의 범위와 베일인(Bail-in) 등 손실분담구조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퇴출절차를 고려할 때 보상의 지급요건을 법원의 파산선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입법방안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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