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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23호]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업무상배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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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최근(2020. 7. 9.)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업무상배임 판결을 하급심 판결 위주로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지난 2018. 2. 그룹 내 핵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배우자인 이미향(전 파리크라상 이사, 감사)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2개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상표권이 실제로 이미향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항소심 판결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상표권의 공동명의자가 되었던 1988년 9월경부터 명의상 지분만큼 정당하게 상표권을 보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지배주주로서는 배당보다는 상표권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한 허영인 회장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가맹사업자나 대기업집단이 상표권의 귀속 및 사용료 지불을 통해, 특정 계열사를 편법적으로 지원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령정비,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
나. 심급별 판결의 요지
다. 주요 사실관계
[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판단
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항소심 판결의 문제
다. 유사 사건
[4. 상표권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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