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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49 - 4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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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EU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자 이용자 또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관 마련 및 사전고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거래조건에 대한 공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조정시스템 및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동 규칙상 규정들은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의 측면을 강조한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입법화는 온라인 생태계를 경직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을 활용하여 폐해를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인 규제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논의의 배경
II. EU 온라인 중개서비스 규칙의 내용과 시사점
II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국내 입법 동향 검토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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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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