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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35 - 28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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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가 근로자로 근무 중 임신하였다가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생’이나 ‘유산’등으로 촉발된 “임신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1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지난 2020.4.29.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6두41071) 로 ‘해석론’ 적 해법은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모(母)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임신 ‘중’얻게 된 질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유사사례로 독일의 법리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이 원용한 바와 같이 이들이 ‘본성상 단일체 (natürliche Einheit)’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아직 관련 입법규정이 없는 여건에서, 해석론상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그리고 ‘보상’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적용의 법리와 그 입증(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관련 법안들은 제20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법원의 해석론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궁극적인 입법론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관련 기존 민법상 인과관계이론에서 발전한 ‘상당인과론(Adäquanztheorie)’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노동법과 사회법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이른바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관점에서 동 사안을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그간 논의되어 온 입법론적 방안도 ‘재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설은 대개 책임을 총족시키는 인과관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적용되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여부가 중점사항으로 기존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방향에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산재보험은 양 당사자간 법률관계 구조에서 도출되는 책임보험적 ‘귀책이론(Zurechnungstheorie)’과 달리, 사회법 ‘규범목적설 (Normenzwecklehre)’에 따라, 1차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Unfallskausalität)에서 ‘업무’와 발생한 ‘손해와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책임설정적 인과관계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와 2차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 (Schadenskausalität)에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한 ‘보상’적 관계, 즉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haftungsaus füllende Kausalität)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손해배상 법리를 넘어 산재보험법의 특성과 법 규범목적에 맞는 손실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임신근로자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판례의 사례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추상적, 일반적 법 규범인 민법상 기존의 상당인과관계론을 넘어, 구체적, 개별적 법 규범으로서 사회법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중요조건설’의 적용방안과 그 의의 그리고 쟁점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상당인과관계설과 사회법상 ‘중요조건설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의의
Ⅲ. 독일의 산재보험법 규정 입법례와 시사점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 및 관련 급여규정 적용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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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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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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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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