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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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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한 핫스팟 검증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현황 파악과 감염원 추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융합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위치정보와 활동 경로를 추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고 감염 확산이 높은 클러스터를 예측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강제 격리,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과 벌금형 상향조정, 위치정보 수집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집단 발병의 우려가 큰 제1급 감염병으로 높은 수준의 격리와 긴급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다소간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방문 기록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함께 취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기간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파기 되도록 하여 역학조사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익명정보를 사용하는 때에는 데이터 3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익명정보의 경우 그 활용에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른 정보 보호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익명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감염의 확산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및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Ⅲ.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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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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