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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48 - 572 (25page)
DOI
10.29305/tj.2021.04.1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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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 제도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사람을 ‘합법적 탈옥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수용자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불공평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추상성, 구치소장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의)의 문제점,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시찰조회, 대상자에 대한 도주방지의 문제점, 일시수용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구체화,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 전자감시 장비의 부착과 담보조건 강화,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와 정지기간의 신설, 구속집행정지 연장 단축의 법적근거의 신설,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찰조회와 출국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기
Ⅱ.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일반론
Ⅲ. 외국의 구속집행정지 제도
Ⅳ.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
Ⅴ.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개선방안
Ⅵ. 나오기 및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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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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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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