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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래의 통설적 제도보장론과 유사한 입장에서 기본권보장과 구별되는 제도보장의 개념을 인정하고 기본권보장의 효과와 구별되는 최소한 보장 원칙을 제도보장의 효과로서 제시하면서 제도보장에 관한 판례들을 축적하였다. 한국에서 제도보장론은 단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에 활용되는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종래의 통설적 제도보장론은 점차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다수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제는 제도보장론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만한 시기이며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 제도보장 대상의 범주, 제도보장의 효과 등에 관한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확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검토하고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는 제도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을 제도보장론의 근간으로 한다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나는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준별은 타당하며 그러한 준별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바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도보장의 대상이라고 밝힌 직업공무원제도, 정당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은 그러한 제도들의 가치와 관련 규정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제도보장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일각에서 나타난 최소한 보장 원칙의 오용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준별 또는 최소한 보장 원칙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할 수는 없다. 제도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그 내용상 타당한 면과 미흡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가 헌법재판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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