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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65 - 200 (36page)
DOI
10.35158/cisspc.2021.04.2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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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양은 자원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양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자국의 헌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차원의 규율은 매우 미흡하다. 해양의 중요성과 최근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이제 우리도 해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바다와 해양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해양’의 규범적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그것의 헌법적 의미를 분석했다. 헌법적 분석은 국가론적 관점과 기본권적 관점에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의 일반적 용례상 ‘해양’과 ‘바다’는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실정법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바다’는 ‘해안선’부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해양’은 ‘내수’부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대륙붕’과 ‘기타 해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내수’는 ‘해안선’부터 ‘영해기선’까지로 이해되므로, ‘바다’와 ‘해양’의 내측한계는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해양’의 외측한계가 ‘바다’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 ‘바다’는 ‘공유수면’, ‘연안역’, ‘수상’, ‘해수면’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해양’도 ‘바다’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둘째, 해양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해양’을 직접 언급한 조항은 없었고, 일부 조항에서 ‘해양’과 관련된 ‘수산자원’, ‘어업’, ‘어촌’, ‘농수산물’, ‘어민’,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했다.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기존의 ‘내수’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국가주권의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영토’에 대한 국가주권보다는 그 내용과 효력이 불완전하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해양은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고, 해양의 자원은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확대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보장은 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의 불완전성에 상응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해양과 해양자원의 높은 수준의 공공성으로 인해 제약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해양에 대한 헌법적 논의에 미력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양의 개념과 범위
Ⅲ. 해양의 헌법적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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