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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5 - 1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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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품목분류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 당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다양한 선행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LCD 모듈 사건에서 관세 당국이 선행조치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많았다. 사후에 선행조치와 다른 품목분류 변경에 있었을 때 과세 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관세 부과처분을 했다면 조세심판원에서 20건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지만, 20개 기업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부과처분의 적절성이 의심될 때도 사후 본부나 감사원 감사 등을 염려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불복절차를 통해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향후 LCD 모듈과 같이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거래가 되는 제품의 품목분류 변경 조치가 있으면 관세청 본부 차원에서 관세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당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면 기업과 일선 세관 모두 불복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법상 신의성실원칙과 조세심판원 사례
Ⅲ. LCD 모듈 사건과 품목 재분류
Ⅳ. LCD 모듈 사건 공적 견해표명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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