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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1 - 224 (44page)
DOI
10.18496/kjhr.2021.05.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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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항 초 부산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인이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상인들은 상권을 넓히기 위해서 자유로운 왕래와 상업행위를 보장했던 ‘한행이정(閒行里程)’을 빈번하게 위반하며 조선인들과 거래를 했다. 그러한 가운데 1881년 부산에서 멀지 않은 양산군 구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한행이정’을 위반하여 구포까지 진출한 쓰시마 상인은 조선인들과 금전상환 문제로 두고 마찰을 빚다가 충돌하였다. 이때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이 몰려와 일본인을 구타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상을 입은 일본인들이 거류지로 돌아오자 강경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구포 지역으로 몰려가 보복을 가하려 한 자들은 쓰시마 출신이었다. 하지만 상법회의소 회원들은 쓰시마 상인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선을 그었다. 부산 지역에서 개항 이전부터 교역을 주도해 온 쓰시마 출신들에 대하여 다른 지역 출신 상인들이 동조하지 않는 측면도 사건 전개 과정에서 확인된다. 구포 지역까지 가서 난동을 부린 12명의 일본인들에게 부산영사는 조약 위반과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서부터 30일까지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발생 후, 조선 지방관들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구포 지역 채무자들에 대한 처분, 향후의 대책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정확하게 일본인들의 조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일본영사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구포에서 일본인들과 충돌했던 조선인들 가운데 주범은 장 100대를 맞은 후 충청도 청양으로 유배를 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태형으로 40~50대의 처분을 받았다. 구포 사건은 개항 초기 조일 양국의 교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쓰시마 출신 상인들과 조선인들의 금전 거래, 거류지 내 일본상인들의 입장 차이, ‘한행이정’ 설정과 운영에 대한 조선 관리들의 인식과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부산항의 무역 규모와 조일 양국 상인의 교역 양상
3. 구포 사건의 발생과 지역사회의 대응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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