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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25 - 1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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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와 국왕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면 국왕이 직접 심문하는 親鞫이 시행되었다. 친국 과정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委官을 정해 궁궐 내에서 시행하는 庭鞫과 義禁府에서 시행하는 推鞫으로 진행되었다. 국왕의 친국 과정 없이 추국청 위관에 의한 정국과 추국이 시행되기도 했으며, 綱常과 관계된 삼성추국 등이 시행되었다. 친국은 『친국일기』, 추국은 『추안급국안』·『추국일기』 등의 자료가 남아있다.
순조 4년(1804) 순조 親政 후, 추국이 행해진 ‘권유·이안묵 사건’은 순조 1년(1801) ‘신유옥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벽파 세력 내 反안동 김문 세력에 대한 안동 김문 세력과 시파 세력에 의한 정치 공세였다. 순조는 의도적으로 정조 연간의 世臣을 보존하는 성대한 덕과 착한 뜻을 계승하며, ‘권유·이안묵 사건’을 엄히 다스리지 않았다.
순조 5년(1806) ‘김달순 사건’과 순조 6년(1806) ‘병인경화’ 과정에서 ‘권유·이안묵 사건’은 재론되었다. 당시 위관 중에 金觀柱가 추국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막았다는 것이었다. 순조 7년(1807)에도 권유를 논척한 일로 귀양 가 있던 ‘이경신 사건’이 재론되었다. ‘임오화변’·‘병신옥사’·‘신유옥사’에 대한 의리를 유지·지속하는 公論은 재확립되었다.
순조가 친국한 순조 8년(1808) ‘이심도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안동 김문 외척 세력이 배후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순조는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달 만에 친국을 끝마쳤다.
순조 9년(1809)에서 순조 11년(1811) 동안 사도세자 추숭 관련 친국·추국 사건이 일어났다. 趙㯳은 경기감영에 投書를 했고, 張夢瑞는 擊錚을 하였으며, 許倫은 포도청에 掛書를 붙였다. 조경은 杖斃했고, 장몽서는 정조 즉위년 ‘丙申獄事’ 때 李德師·趙載翰이 사도세자를 신원하는 상소를 올린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장몽서와 허륜은 大逆不道로 正刑하였다.
이 당시 순조와 당국자들은 친국과 추국을 통해서 사도세자의 추숭을 주장하는 세력을 懲討하였고, ‘임오화변’·‘병신옥사’·‘신유옥사’의 의리를 유지·계승·재확립시켰다.
순조 18년(1818) 조경 支屬과 장몽서의 일이 停啓되었다. 이로써 조경·장몽서에 대한 啓辭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박종경을 논척했다가 유배보내졌던 趙得永 등을 처분을 감해주었다. 풍양 조문 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 왕실 내 외척은 안동 김문 세력과 풍양 조문 세력으로 재편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순조대 친국과 추국의 시행
Ⅲ. 순조 전반기 친국과 추국의 사례 비교
Ⅳ. 맺음말 - 정치적 사안에 따른 친국·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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