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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2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5 - 16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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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법 및 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년 5월 4일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개정 성년후견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에서 장애인, 피성년후견인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및 사적 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성년자가 자신의 사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것이 질병 또는 장애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814조 제1항). 이 때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1816조 제1항, 제2항). 성년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할 때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정대리권을 행사한다(제1821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1문).
명예직 성년후견인의 인식수준 및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년자와 친족관계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승인된 성년후견 사단법인 또는 관할 후견청과 동행 및 지원에 대한 약정을 맺은 경우에만 명예직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선임요건을 강화하였다(제1816조 제4항).
그 밖에도 성년후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 및 어떻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피성년후견인의 절차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제1816조).

목차

Ⅰ. 머리말
Ⅱ. 성년후견법의 개정과정 및 주요 개정내용
Ⅲ. 개정된 법률규정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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