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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영성 (대진대학교) 소성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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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유형의 관광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여행업종사원의 인적 서비스가 결합한 산업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하는 여행업종사원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급부의 품질을 결정짓게 하는 종사원으로 여행 행정업무와 여행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며 출국에서 귀국까지의 여행일정을 동행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인솔업무를 여행업자의 재량에 의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고용문제와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를 전문성을 갖춘 권한 있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여행업종사원으로 양성하고 여행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의 개편과 인솔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행업종사원 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여행업종사원으로서 안정적인 고용보장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의 양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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