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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성봉근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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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비공개, 대체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의 법적구속력 미흡과 심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심의 안건의 폭증으로 대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허가신청한 사업자들은 통합환경관리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환경 정보공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기준의 기본적 사항은 환경통합관리법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과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을 분석하여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성, 기업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인정을 하기 위해 심의의 기준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심사하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 심사도 생략되도록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절차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합환경관리법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3년 정도 축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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