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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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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성패는 1차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규정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의 비공개도 가능해 정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비공개는 기밀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정보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청구 정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는 형식적 심사(국가안보 등)와 질적 심사(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의 2단계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법문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형식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에 있어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하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결정이 이루어져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정보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영역임을 이유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역할이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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