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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12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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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져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정보의 획득 및 관리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핵심적 전제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자유 및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요소임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 체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이고 관리자이며 생산자 및 재생산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에 정부가 보유 내지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비공개의 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여 정보 공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입법적으로 마련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 “정보공개법”으로 약칭) 및 관련 법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리 전반에 있어 큰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정합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자체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꾸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전부개정 이후에는 몇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체계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법 자체의 체계와 문구에 더하여 근래에는 관련 판례와 현황을 통해 법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에의 시사점이 노정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있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방법률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체계적 분석과 입법적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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