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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2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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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의 하나인 ‘보(洑)’는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의 횡단 인공구조물이다. 보는 물의 치수와 이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천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홍수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보 철거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쟁점, 특히 보 철거 전에 누리던 이해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은 무엇인지, 보철거로 인해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보 철거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보 철거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 철거를 쟁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보의 설치로 인해 누리던 풍부한 용수사용의 감소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천수에 대한 사용권이 「하천법」상 허가사용이든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기타 관행수리권이든 사인에 의한 수리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 철거로 인해 설령 철거 이전에 공급받던 용수량만큼 공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수사용료가 감해질 수는 있으나, 종전과 동일한 양의 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급받기 위해 보 철거를 쟁송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 또한 보철거로 인한 하천수사용이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용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시설인 보(洑)의 유지?보수 업무를 ‘보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 관리자는 보 설치비용과 보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보 철거로 인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현행 「하천법」이나 ‘댐건설법’의 해석을 통해서는 보 설치자나 보 관리자에게 보사용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를 수자원개발시설로 본다면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강구되어야 한다. 보 설치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하천과 주변의 환경이 변하였으므로 보를 철거할 경우 기존의 환경이 변하거나 하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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