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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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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조세와 과태료를 제외하면 상속인에 대한 명확한 승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상속인 승계가 부정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 공법상 의무 이행에 소비되어 상속 받지 못했을 재산을 상속 받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의무를 승계 받고,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공법상 의무를 승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성격의 의무는 승계될 수 없다. 상속인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해야 하지만 이는 타인인 피상속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법상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행정청에 귀속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이행하는 것뿐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인이 이행하는 피상속인의 공법상 의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할 뿐 상속인 고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 더불어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피상속인의 공법상 의무 승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상속인에게 공법상 의무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공법상 의무가 부과되었어야 한다. 문제는 피상속인에게 처분이 발부되었다면 논란이 없으나 공법상 의무 위반 행위만 있고 처분 발부가 없어 추상적 책임만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발부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법상 의무 이행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령상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 구제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행정청이 부담하는 처분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례가 이야기하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아닌,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속인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상속인을 기준으로 행정쟁송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법률은 조세와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공법상 의무 승계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제정이 논의 중인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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