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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2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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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토지소유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행정기관의 주도로 토지소유권이 확인된 것, 일본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등기제도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조개정과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확인된 토지소유권의 성격은 유사한 점을 보인다. 즉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에 적합한 토지소유권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식민지 조선에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보인다. 첫째 토지구관에 대한 인식이다. 지조개정 결과 확인된 토지소유권은 지조개정 이전에 형성되었던 토지구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 확인된 토지소유권은 옛 토지관습과는 단절된 것이다. 둘째 행정구제제도, 행정재판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와는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셋째 법령과 재판에서 규정된 원시취득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 문제는 국유(관유), 민유를 구분할 때에만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국유지, 민유지에 상관없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원시취득으로 간주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토지소유권 확정은 일본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확정된 토지소유권은 사법적 재판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결과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식민지적 토지소유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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