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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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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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