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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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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경찰청) 이도경 (경찰청) 이준엽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5 - 4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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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강제채혈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수년간 많이 이루어졌고 판례도 많이 생성되어 있다. 하지만, 변사자(變死者) 채혈(採血)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 부검 및 사후영장을 통하여 채혈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혐의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변사(變死) 현장에서 일부 사설 검안의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무분별한 채혈 및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후영장 및 유가족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런 채혈 과정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재판 등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생각해보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다. 시간경과에 따른 혈액성분의 변화로 인한 긴급채혈의 필요성,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변사자의 경우 사인규명을 위해 사후 영장 없이 유가족 동의만으로 채혈의 가능여부, 채혈의 주체, 변사현장에서의 채혈이 의료행위인지 증거수집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범죄혐의점이 없어 부검의 필요성은 낮지만 번개탄·농약·약물 등 특정 성분이 활용된 사망의 경우 성분 및 체내농도 확인을 위해 유가족 또는 담당 형사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의 가능여부 등 변사자 채혈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설명해 놓은 규정이나 법률, 규칙, 판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제 채혈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논점 및 주요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변사자 채혈에 대하여 법률적 고찰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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