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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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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의식없는 운전자의 강제채혈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장없는 강제채혈의 적법 요건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국 판례를 분석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장없는 강제채혈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체의 침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긴급성의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장없는 강제채혈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의식없는 운전자의 강제채혈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병원응급실을 범죄장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무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현장에서 음주측정의 적법성과 법집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법상 압수수색관련 규정과 영장주의의 예외
Ⅲ. 음주운전자의 강제채혈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Ⅳ. 한국의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채혈 판례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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