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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천을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3 - 3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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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와 중국업체 간에 영상저작물 분야에서의 국제협조, 교류는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협조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최근에 주로 자본의 국가간 이동 및 연합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조 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 이동, 연합에 따른 합작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문제이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에 귀속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에 의해 제작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는 전제하에 본문에서는 학설, 판례의 견해를 입각하여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연구한다. 또한 한국 자본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각 유형마다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로 (1)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행정허가증서에서 기재한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3) 영상저작물의 자막, 수록 매체에서 성명표시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본의 중국시장진출에 의한 합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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