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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현 (연세대학교)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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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체계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은 국가배상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도 손실을 입지만 공무원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인 이상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불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의 억제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권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보상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형사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상권 규정을 둘 필요가 존재한다. 구상권 규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예처럼 위증, 무고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프랑스의 형사절차의 역사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적합하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업무 수행을 격려하며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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