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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세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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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에서 주된 소득원의 차이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2015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고령자가구를 주 소득원에 따라 다섯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각 집단 간 미충족의료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소득원별로 가구를 유형화한 결과, 근로소득형 가구가 전체가구의 4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형 가구 26.9%, 연금소득형 가구 13.5%, 사회보장급여형 가구 12.3%, 자산소득형 가구 5.5% 순이었다. 고령자가구 전체에서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병의원진료와 치과진료를 합하여 27.4%였는데, 가구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연금소득형과 자산소득형 가구가 16%가량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로소득형과 사적이전소득형 가구가 각 27%가량, 사회보장급여형 가구가 45%로 가장 높았다. 근로소득형 가구는 연금소득형과 자산소득형 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가구총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수준을 포함한 기타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금소득형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형 가구가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8배, 사적이전소득형 가구가 1.5배, 그리고 사회보장급여형 가구가 2.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고령자가구의 소득원천과 삶의 질 관련 논의를 미충족의료 관련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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