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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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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9차 개정 저작권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기술발전과 함께 저작물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은 저작권의 권리범위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에는 [제1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해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제30조의4와 제47조의4, [제2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경미한 유형으로서 제47조의5가 있다. 이 규정 중에서 본 논문은 제30조의4 비향수이용 규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비향수이용 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둘째, 이는 저작물의 권리범위를 복제나 송신행위로 보지 않고 표현의 향수행위로 국한시킨다. 셋째, 디지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을 구별하여 고려하고 있다. 넷째, 권리 구상에 있어 저작인격권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개별규정과 일반규정의 절충적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번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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