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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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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행위자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조차 모르고 행한 자들이 많다. 이에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처벌규정의 존재를 알고, 그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처벌규정은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의 3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저작권법 처벌규정에는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제103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자’처럼 저작권법 제 몇 조 몇 항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 이들 처벌규정만으로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저작권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구성요건을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제136조 제2항의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규정은 처벌규정만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불친절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반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국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글의 그 주요 목적이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와 일반 국민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는 상충되는 두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에 저작권법상의 처벌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국민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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