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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국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2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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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손해배상액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만으로 손해액의 입증없이 예정한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계약법 영역에서는 사적제재인 위약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약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예정과 구별되는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미국의 American Law Report 4th는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구별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세 가지 구별기준으로 첫째, 손해 입증의 곤란 둘째, 당사자의 의도 셋째, 예정액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위약벌이 되고 위약벌 약정은 공서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된다. 공사의 완공을 중요시하는 건설 도급계약 분야는 지체상금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각종 보증금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약정들이 결부되는 영역이다. 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이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위약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위약벌 인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우리 법원 실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국에서의 위약벌에 관한 학설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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