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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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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입법론은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결국에는 피압수자 등을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참여권의 규정을 보완 내지는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필요한 규정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살펴보면,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압수・수색의 착수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도 일반 물건에 관한 압수・수색과 달리 볼 필요는 없지만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절차는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는 달리 보다 세밀함이 요구된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피압수자를 비롯한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량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정보저장매체(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의 착수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참여권을 빙자하여 수사방해를 꾀할 것에 대한 부분도 규정함으로써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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