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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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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이 2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불법원인급여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약정에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면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했다.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성을 부정하는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점에서 타당하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제5조 제1항 제1호), 이행강제금(제6조 제2항), 형사제재(제7조 제1항, 제2항)등의 규정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없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둘째, 명의신탁약정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 아니다. 불법원인의 판단은 민법 제103조를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 제103조는 ‘불법의 실현’에 법적 조력을 거부한다는 목적을 갖지만, 제746조는 ‘불법적 급부결과의 회복’에 법적 조력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아무런 대가 없이 신탁자의 소유권 박탈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잉금지, 최소침해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박탈은 그 한계를 넘는 것이다. 넷째, 불법성이 인정되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과는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이다. 불법원인을 제공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정의관념에 반하게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으로도 헌법의 기본원칙(재산권보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 개정이 헌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시 입법예고와 실명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탁자에게 부과한 다른 제재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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