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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21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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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사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표장 자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가,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로 변경하였다. 신용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리는 전통적인 혼동이론에 근거한 상표보호에서 탈피하여, 상표보호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되었다. 즉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표장에 화체된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법리는 동일, 유사상품이라는 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종상품이라는 비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표법상 신용이론은 미국법원이 희석화이론, 구입후혼동이론, 최초관심혼동이론이라는 상표침해를 확장하는 법리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신용이론에 입각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상표법에서의 상표침해판단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통하여 향유하는 이익보호와 소비자의 출처혼동을 방지하는 수요자의 이익보호에 근거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신용이론에 근거한 상표보호의 확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상표법의 목적이 도외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상표법은 미국 상표법상 전통적인 혼동이론에 근거한 상표침해법리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 상표법상 비경쟁적 상품의 영역으로 상표침해를 확장하는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제는 미국 상표법상 비경쟁적 상품 영역에서의 상표침해는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하여 신용이 많이 형성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책으로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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