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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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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성격상 한계때문에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강구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존의 문헌 등에 근거할 때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설정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료의불공정성에 관한 사회적인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표법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는 출원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구 특허법에서의 규정을 참고하여 상표권의 남용을상표법 내에 규정하고, 상표권의 남용 시에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함과 아울러,상표법 제19조 제1항에서 이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있는 방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할 것인데, 기존의 법원에서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판결들을 정리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 위원회나 특허청 등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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