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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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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와서 국내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이 되어지는 상표사용료수입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그룹의 경우 그룹상표를 대부분 지주회사의 소유로 하면서 계열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신 일정한 사용료를 수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그룹 내 일부 회사가 상표사용권한을 가지고 다른 계열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경우 과세구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상표사용료과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상표소유자가 다른 회사에게 상표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쟁점으로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였다. 첫째는 사용대상 상표가 하나의 기업집단이 그룹 전체의 브랜딩차원에서 관리하는 상표인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자산”에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상표(혹은 상표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그룹상표권 혹은 브랜드와 같은 광의의 상표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상 자산의 범주를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브랜드와 같은 광의의 상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적정한 상표사용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의 확정이다. 이 글은 현재 이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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