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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3 - 55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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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해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운송 수입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부 다시 기화하여 가스(BOG)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관세평가 즉, LNG 수입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BOG는 해당 LNG 수송선의 연료로 무상 제공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BOG 가액만큼 현물로 운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LNG 소실량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감액되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다. 관세평가에서 ‘거래가격의 원칙’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급 운송비용의 원칙’의 의미와 내용, 거래가격의 변경·조정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는 달리, 유럽 법제와 마찬가지로 관세평가에서 이른바 CIF주의를 채택하여 운송비용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WTO협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지급된 운송료로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다르게 운임을 인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운임의 발생과 금액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BOG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의 LNG 수송선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BOG 발생 원리와 수송선 고안 및 발전 양태, 운송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 관세평가 기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최근 선고한 2016두47321 판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변경·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제물품거래조건과의 관련성과 물품 수량의 일부 소실이 예견된 경우의 취급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LNG가 수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BOG가 발생하여 그 수량이 일부 부족하게 되는 점은 이미 LNG 도입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상한 사항으로서,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이 그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의 변경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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