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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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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를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원격의료와 대면진료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대면진료의무의 근거 조문에 관한 해석을 대법원 판시와 상반되게 행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화진료 및 처방행위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의료인 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동안 문제 되었던 「의료법」상 대면진료의무가 존재하는지와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 3. 9. 법개정을 통하여 대상판결 사안의 유형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화를 활용한 진료 및 처방행위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화진료 및 처방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대상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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