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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23 - 6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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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여왔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받은 공상군경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과 국가배상금을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금이 국가배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국가배상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유형화 되고 정형화 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직위에 따라 월수익액 및 일실이익에 따라 산정되며, 신체·생명의 침해의 경우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국가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국가배상금보다 보상액이 큰 경우에는 납득이 되나, 반대로 국가배상금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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