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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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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사인(私人)으로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의 증거능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영상정보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승낙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검토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은 촬영장소와 주체에 따라 보호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수사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져야 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수사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 이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접근법은 기존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관한 구별학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절차기준설의 재해석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곧바로 수사상 강제처분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의 이념에 맞게 ‘기본권의 침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정당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를 강제수사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 정보원이 촬영한 영상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사인(私人)인 정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시 또는 대가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지만정보원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주나 개입이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촬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설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정보주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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