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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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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보호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 법률제정 이전과 이후 제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다. 법률제정 이전에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의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화해중재를 하였다. 이후 전국 검찰청에 대응해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있던 형사조정위원회를 검찰청에 두었다. 법률제정 이후에 형사조정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대검찰청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도입하고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형사분쟁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형사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이다. 다음 목적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 실현인데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실질적 해결이다. 형사조정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결과에 대한 조정 내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제소 전 화해’, ‘재판상 화해’,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의 형태로 강제 집행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형사조정제도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분리된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사조정법’과 같은 형사조정절차를 포함하는 단일의 ‘형사조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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