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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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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災와 人災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국가와 백성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災害의 결과로 생겨난 사망자에 대해 국가에서 장례를 지원해주는 조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先秦 시기부터 버려진 유골과 시신을 매장해주는 일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주요 임무였다. 이 같은 조치는 漢代 이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긴 하였지만 역대 왕조에 계승되었고, 宋代에 이르러 漏澤園이란 전문적인 장례지원 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制度化하기에 이르렀다. 宋初 정부에 의한 사망자의 시신 安葬은 주로 ‘개봉부’나 ‘경기근교’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神宗 이후 정부에서 公墓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모든 지방’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점차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마침내 徽宗 崇寧3年 漏澤園이란 전문적인 장례지원 機構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안장규정・관리인원・경비출처 등이 규정되면서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 된 漏澤園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시행과정 중에서 각종 弊端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北宋代 설치된 국가 장례지원 기구인 漏澤園은 하나의 典範이 되어 이후 왕조에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구제기구로써 누택원은 救濟를 넘어 그 이상 福祉에 걸 맞는 機構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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