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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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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와서 국가교육통계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이미 196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각 개별법에는 아직도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교육부훈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기본권의 보호와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조사는 현대행정의 중요한 도구이며, 통계조사에 관한 입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개별 법률에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통계조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은 그러한 점에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규범의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근래에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공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교육통계조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통계조사와 관련된 독일의 법령에는 조사의 영역, 대상 및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통계조사의 한계가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 통계조사의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고권적 규제보다는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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