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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후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1 - 1,5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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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노인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비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물론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서도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은 다만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경제논리를 앞세운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소외되고 있고,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노인의 소외는 더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할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교육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조차 없이 생애에 걸친 교육의 한 단계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노인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에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교육을 평생교육법의 영역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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