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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4號(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7 - 2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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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를 통하여 구입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리스 이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계약이다. ‘전대리스(sublease)’란 리스 이용자가 공급받고 있는 리스 목적물을 다른 리스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스 및 전대리스는 이러한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리스를 의미한다. 전대리스는 특별한 경제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한 특수한 계약으로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특수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의 법리의 적용에 부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민법 제618~654조)을 준용할 수도 있다.
리스는 리스 이용자, 리스업자, 리스 물건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3면관계로 이루어진다. 전대리스(sublease)는, 리스 거래의 구조와 당사자를 기본으로 하며, 리스 이용자(임차인, 전대인)로부터 전차한 제2의 리스 이용자, 즉 제3자(전차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4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갖는다. 리스 거래는 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리스 이용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와 리스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리스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두 개의 채권계약상의 이차적 청구권인 담보책임이 서로 대체된다는 점이 리스계약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대리스(sublease)의 법적 효과는 리스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무단전대 즉, 리스 이용자가 리스업자의 동의 없이 리스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리스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29조 준용), 임차인의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의 해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배신행위론’에 의하면, 리스 목적물의 무단전대가 리스업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리스업자의 해지권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대리스의 본질
Ⅲ. 전대리스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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