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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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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윤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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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리스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버리지리스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세법상 규제제도를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레버리지리스란 리스자산의 임대인이 해당 자산의 구입자금을 투자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차입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받으며, 이러한 절세효과를 리스료 감액이라는 형태로 임차인과 배분하는 형태의 리스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레버리지리스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리스에 이용된다.
일찍이 레버리지리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실상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국외리스자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동안의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거래의 실질이 금전대부로 인정될 경우, 리스거래가 아닌 금전대부 거래로 취급을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익명조합을 이용한 레버리지리스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익명조합을 이용한 리스거래의 경우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배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레버리지리스 및 국제조세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적절한 정책적․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레버리지리스의 개념 및 리스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
Ⅲ. 리스에 대한 일본 세법의 규정
Ⅳ. 한 · 일간 리스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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