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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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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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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난사고에 대한 과실조차 없는 선장 등에게 구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가법에서 도주선박죄의 규정은 과실로 야기한 경우에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가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보다 더 불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형벌을 부과받아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박내에서는 누구보다도 선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승무원에게는 상관에게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선장과 승무원에게 동일한 법정형으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선원법에서는 선박위험시의 조치의무(선원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나 선박 충돌시의 조치의무(선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장과 해원 또는 선장에 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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